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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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독거노인복지재단” (이하“재단”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226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재단은 노인 여가・문화 활동 확산 및 정착으로 가정・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의 「자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을 구현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난 독거노인의 행복한 노후 보장과 사회 구성 모두가 따뜻한 동행이 되어 건강화 사회를 이루어 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독거노인복지지원사업
2. 재가노인복지 및 사회서비스 사업
3.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4. 노인 건강증대 및 고령친화용구사업
6. 실버 힐링 관광사업
7. 실버 교육・문화사업
8. 기타 노인 정책관련 제반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본 재단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통하여 부여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재단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 재단 이사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한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➀ 본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비상임) 1인
2. 상임이사 1인
3. 비상임이사 7인 이내 (이사장 포함)
③ 감사는 3인 이내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에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상임이사)

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재단의 재산상황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재단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제공・대여・취득 및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결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과 상임이사포함)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부를 얻어 이사회에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본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 출연자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1조 (수입금 및 기부금 모금액 사용실적 공개)

① 본 재단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각종기부금, 회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이사장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매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본 재단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차입금)

본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결산)

본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업무보고)

익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 (사무국)

① 본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해산)

①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1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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