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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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독거노인복지재단” (이하“재단”라 한다.)라 한다.제2조 (소재지)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226에 둔다.제3조 (목적)
본 재단은 노인 여가・문화 활동 확산 및 정착으로 가정・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의 「자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을 구현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난 독거노인의 행복한 노후 보장과 사회 구성 모두가 따뜻한 동행이 되어 건강화 사회를 이루어 내는데 그 목적을 둔다.제4조 (사업)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제5조 (수익사업)
본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본 재단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통하여 부여된다.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 재단 이사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➀ 본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제15조 (상임이사)
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4장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결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과 상임이사포함)로 구성한다.제25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제26조 (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부를 얻어 이사회에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본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제30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 출연자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제31조 (수입금 및 기부금 모금액 사용실적 공개)
① 본 재단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각종기부금, 회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제32조 (회계연도)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33조 (예산편성)
본 재단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4조 (차입금)
본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35조 (결산)
본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8조 (업무보고)
익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7장 사무부서
제39조 (사무국)
① 본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제8장 보 칙
제40조 (해산)
①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제41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4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